아젠토피오레컨벤션 규정약관
제1조 [ 목적 ]
이 약관은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와 컨벤션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[ 예식에 관한 규정 ]
1. 웨딩홀은 공용시설이므로 예식 [ 20분 ~ 25분 ] 원판사진 촬영 [ 20분 ] 으로 다음 예식을 위해 시간을 엄격히 엄수한다.
2. 빠른시간에 정리 할 수 있는 조화꽃잎 폭죽으로만 소량으로 [ 4개 ] 지정 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. 단, 반짝이 눈스프레이는 위험성이 있어 사용을 금한다.
제3조 [ 피로연에 관한 규정 ]
1. 피로연에 관련한 모든 세부내용 변경 • 수정 사항은 30일 전에 고지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변경이 절대 불가하다.
2. 계절과 상황 및 분기에 따라 메뉴는 변경 될 수 있다.
※ 본 계약자의 피로연 진행 시 방문하는 하객 [손님] 은 매주 진행되는 피로연과 행사를 참석하여 식사하는 입장으로 본사는 똑같은 메뉴에 질리지 않도록 일부 메뉴를
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여 최대의 만족을 주는데 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신랑신부 및 양가 혼주에게 최고의 신뢰로 직결된다.
3. 계약 당시 보증인원에 기준하여 피로연홀 예약을 진행 하였으므로 추후 피로연홀 보증인원을 기준 미만으로 줄일 시 운영이 절대 불가하다.
4. 보증인원을 줄인 후 예식 당일에 하객 수 추가는 불가능하다.
[ 피로연 홀 최소 보증인원 ]
1층 컨벤션홀 : 최소 350명 ~ 500명 ⎮ 2층 아젠토홀 : 최소 500명 ~ 700명 ⎮ 3층 피오레홀 : 최소 500명 ~ 700명 ⎮
3층 아모르홀 : 최소 200명 ~ 300명 ⎮ 4층 스카이홀 : 최소 700명 이상
5. 당일 식권은 스티커로 정하고 본사에서 준비하며 초과인원은 현장에서 보증인원의 10% 추가 가능하다. [ 단, 50명 기준]
6. 연회시간 연장 시 시간 당 50만원 비용이 발생되며 최대 1시간 연장 가능하다. 단, 당일 행사장에 저녁행사가 있을 시 연장이 불가하다.
7. 미취학생은 [ 0세 ~ 7세 ] 식대비가 무료이며 그 이상의 대상은 성인으로 간주한다. 단, 신랑신부 양가부모님은 무료로 입장한다.
8. 식대비는 결혼식이 끝나는 당일에 보증인원에 기준하여 모두 지불되어야 한다.
제4조 [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 ] ---- 해지 시 내방하여 확인서를 작성해야만 계약해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.
1. 고객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해지 할 경우 개월 수와 상관없이 대관료 계약금은 반환이 안되어지며 식대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차감되어진다.
2. 해지 시 식대비 위약금은 대관료 계약금 별도로 발생된다.
[ 위약금 내용]
* 예식 예정일로부터 180일 이후 해지 통보 시 --------------- 전체 보증인원의 10%
* 예식 예정일로부터 180일 이전 해지 통보 시 --------------- 전체 보증인원의 20%
*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해지 통보 시 ------------- 전체 보증인원의 30%
* 예식 예정일로부터 120일 전까지 해지 통보 시 ------------- 전체 보증인원의 40%
* 예식 예정일로부터 90일 전까지 해지 통보 시 ------------- 전체 보증인원의 50%
* 예식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해지 통보 시 -------------- 전체 보증인원의 100%
※ 천재지변이 아닌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예식장 이용 계약이 해지 될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어지며 제4조 위약금 내용이 적용되어 고객에게 지불된다.
제5조 [ 계약 연기에 관한 규정 ] ---- 연기 시 내방하여 확인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연기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.
▶︎ 계약이 되어 고객의 개인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연기 할 경우 아래내용과 같다.
1. 예식예정일로부터 180일 이후 연기 통보 시 - 식대 위약금 없이 대관료 비용 100% 반환되어진다.
[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연기 통보기간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으로 정한다. 단 2회시는 취소와 동일하다. ]
2. 예식예정일로부터 180일 이전 연기 통보 시 - 계약해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.
[ 연기에 따른 위약금은 상기 제4조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 * 위약금 내용과 동일하다. ]
제6조 [ 컨벤션 운영에 관한 규정 ]
1. 운영사항에 따라 웨딩홀 시설 및 인테리어는 사전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다.
2. 본사 내부에서 분실 된 분실물은 본사에서 한 달 보관 후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한다.
3.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온 • 오프라인 비방 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법적조치 될 수 있다.
위의 내용을 본사에서 고지했으며 모두 동의한다.
위의 사항으로 위반이 되어 문제가 있을 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.
(주) 아젠토피오레컨벤션
아젠토피오레컨벤션 규정약관
제1조 [ 목적 ]
이 약관은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와 컨벤션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[ 예식에 관한 규정 ]
1. 웨딩홀은 공용시설이므로 예식 [ 20분 ~ 25분 ] 원판사진 촬영 [ 20분 ] 으로 다음 예식을 위해 시간을 엄격히 엄수한다.
2. 빠른시간에 정리 할 수 있는 조화꽃잎 폭죽으로만 소량으로 [ 4개 ] 지정 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. 단, 반짝이 눈스프레이는 위험성이 있어 사용을 금한다.
제3조 [ 피로연에 관한 규정 ]
1. 피로연에 관련한 모든 세부내용 변경 • 수정 사항은 30일 전에 고지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변경이 절대 불가하다.
2. 계절과 상황 및 분기에 따라 메뉴는 변경 될 수 있다.
※ 본 계약자의 피로연 진행 시 방문하는 하객 [손님] 은 매주 진행되는 피로연과 행사를 참석하여 식사하는 입장으로 본사는 똑같은 메뉴에 질리지 않도록 일부 메뉴를
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여 최대의 만족을 주는데 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신랑신부 및 양가 혼주에게 최고의 신뢰로 직결된다.
3. 계약 당시 보증인원에 기준하여 피로연홀 예약을 진행 하였으므로 추후 피로연홀 보증인원을 기준 미만으로 줄일 시 운영이 절대 불가하다.
4. 보증인원을 줄인 후 예식 당일에 하객 수 추가는 불가능하다.
[ 피로연 홀 최소 보증인원 ]
1층 컨벤션홀 : 최소 350명 ~ 500명 ⎮ 2층 아젠토홀 : 최소 500명 ~ 700명 ⎮ 3층 피오레홀 : 최소 500명 ~ 700명 ⎮
3층 아모르홀 : 최소 200명 ~ 300명 ⎮ 4층 스카이홀 : 최소 700명 이상
5. 당일 식권은 스티커로 정하고 본사에서 준비하며 초과인원은 현장에서 보증인원의 10% 추가 가능하다. [ 단, 50명 기준]
6. 연회시간 연장 시 시간 당 50만원 비용이 발생되며 최대 1시간 연장 가능하다. 단, 당일 행사장에 저녁행사가 있을 시 연장이 불가하다.
7. 미취학생은 [ 0세 ~ 7세 ] 식대비가 무료이며 그 이상의 대상은 성인으로 간주한다. 단, 신랑신부 양가부모님은 무료로 입장한다.
8. 식대비는 결혼식이 끝나는 당일에 보증인원에 기준하여 모두 지불되어야 한다.
제4조 [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 ] ---- 해지 시 내방하여 확인서를 작성해야만 계약해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.
1. 고객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해지 할 경우 개월 수와 상관없이 대관료 계약금은 반환이 안되어지며 식대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차감되어진다.
2. 해지 시 식대비 위약금은 대관료 계약금 별도로 발생된다.
[ 위약금 내용]
* 예식 예정일로부터 180일 이후 해지 통보 시 --------------- 전체 보증인원의 10%
* 예식 예정일로부터 180일 이전 해지 통보 시 --------------- 전체 보증인원의 20%
*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해지 통보 시 ------------- 전체 보증인원의 30%
* 예식 예정일로부터 120일 전까지 해지 통보 시 ------------- 전체 보증인원의 40%
* 예식 예정일로부터 90일 전까지 해지 통보 시 ------------- 전체 보증인원의 50%
* 예식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해지 통보 시 -------------- 전체 보증인원의 100%
※ 천재지변이 아닌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예식장 이용 계약이 해지 될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어지며 제4조 위약금 내용이 적용되어 고객에게 지불된다.
제5조 [ 계약 연기에 관한 규정 ] ---- 연기 시 내방하여 확인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연기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.
▶︎ 계약이 되어 고객의 개인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연기 할 경우 아래내용과 같다.
1. 예식예정일로부터 180일 이후 연기 통보 시 - 식대 위약금 없이 대관료 비용 100% 반환되어진다.
[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연기 통보기간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으로 정한다. 단 2회시는 취소와 동일하다. ]
2. 예식예정일로부터 180일 이전 연기 통보 시 - 계약해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.
[ 연기에 따른 위약금은 상기 제4조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 * 위약금 내용과 동일하다. ]
제6조 [ 컨벤션 운영에 관한 규정 ]
1. 운영사항에 따라 웨딩홀 시설 및 인테리어는 사전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다.
2. 본사 내부에서 분실 된 분실물은 본사에서 한 달 보관 후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한다.
3.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온 • 오프라인 비방 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법적조치 될 수 있다.
위의 사항으로 위반이 되어 문제가 있을 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.
(주) 아젠토피오레컨벤션